이직, 해 보신 적 있나요? 한 채용 관련 포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10년 차 직장인 평균 이직 횟수는 4회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직이 흔해진 요즘, 퇴사를 할 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언제 얘기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만둔다는 얘기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만 둘 때 받아야 할 것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요.
오늘 서바이벌 생활노동법에서는 어떻게 이직하는 것이 좋은지, 이직 시에 꼭 챙겨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① 정해진 사직서 제출기한이 있는지 체크하기
사직서는 아무 때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사규)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사직서 제출기한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민법에 정해진 퇴직 효력의 발생 시점 때문인데, 민법은 언제든지 고용계약 해지의 통고는 할 수 있으나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급제인 경우, 월급의 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인 회사에서 7월 8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9월 1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만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민법상 기한보다 더 짧게 별도로 정한 기간이 있다면(예컨대 1개월 전, 14일 전 통보 등) 이 기간을 준수하면 되며, 해당 기간을 준수하였다면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생기므로 예정되었던 퇴직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체크포인트②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의사는 적어도 1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1개월 뒤에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당장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데 이미 이직할 회사가 정해져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1개월 동안 출근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1개월간 무단결근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기존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를 하거나, 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이 감액되거나, 해당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퇴사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 및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산정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퇴직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퇴사할 때 퇴사하더라도 받아야 하는 건 챙겨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두고 있습니다. 즉 임금,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체크포인트①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시 유의사항
만일 회사에서 자금 사정 또는 내부 처리 절차 등으로 14일의 지급 기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서 기일 연장 합의를 하자고 할 경우, 해당 기일을 꼭 서면으로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주겠다’고 하면서 명확한 일자 지정 없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퇴사할 때에는 회사 말만 믿고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가 계속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사할 때 기일 연장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애매해 처벌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일을 연장하더라도 명확히 연장 기일을 특정하고, 회사가 연장한 기일을 어긴다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지므로 서면으로 명확히 정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포인트② 마지막 달 임금
특히 마지막 달 임금은 원래의 월급날에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내에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별도의 합의 없이 이를 어기고 기존 월급날에 주겠다고 한다면 명확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포인트③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을 때 중요한 점은 회사에서 특정 일자 기준(보통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 및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나의 입사일자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1월 1일자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다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반대로 회사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유리하다면 회사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정산됩니다.)
지금까지 사직 의사를 통보할 때 유의할 사항 및 이직 시에 꼭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위 사항을 준수하여 사직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