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아마 어디에선가 많이 들어본 제도일 겁니다. 실업급여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재취업기간 동안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상태인 기간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2가지 종류가 있으나 보통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할 때는 구직급여를 칭합니다. 아래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만 다루기로 하며,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한 번 받아 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하겠지만,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초년생들이라면 낯선 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100%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서바이벌 생활노동법에서는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무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즉, 월~금요일에 일하는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로일인 5일,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합한 유급인 일수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려면 입사하고 7개월 이상은 근무하여야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만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일수까지 합해서 세면 됩니다.
이때,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는 각 회사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그러나 이직하는 사이에 실업급여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전 회사의 근무이력은 사라지고,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입사한 회사부터 새롭게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2019년 8월부터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무일수가 2일 이하이면서 이렇게 일한 기간이 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0일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합니다.
② 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것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비자발적 이직이어도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크게 피해를 주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해고를 당했다면 항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문의가 많으나, 그 퇴직사유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으므로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유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한편, 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퇴직할만한 사정이라고 판단되는 아래의 이유가 있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직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① 및 ②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택에서 가까운 관할 노동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일찍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센터는 신청 14일 후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8일차부터 최초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 상태였는지 여부 및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날에 대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구직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때 구직활동이란 입사지원서 또는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을 본 경우가 해당합니다.
④ 실업상태여야 함
취업하거나 아래의 취업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지급 조건이 까다롭고, 위에서 설명드린 주요한 수급자격 조건 외에도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급자격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