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이면 날씨가 30도를 웃도는 것을 보니, 어느덧 다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여름휴가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예전 모 회사의 광고에 나온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도(!) 출근율과 근속기간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근로자라면 누릴 수 있는 법정 휴가인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서바이벌 생활노동법에서는 여러분의 여름휴가 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연차휴가 일수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이상 회사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발생합니다.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거나, 1주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외 별도로 부여하고 있는 휴가가 있을 경우에만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한 지 만 1년이 되었을 때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기 때문에, 만 1년이 되기 이전에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존 근로기준법은 이 1일씩 발생하는 연차를 만 1년이 될 때 발생하는 연차 15일 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입사 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5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5월29일부터는 입사 1년 차 신입사원이 1개월을 개근할 때 1일씩 생기는 연차휴가가 2년차에 (즉, 만 1년이 되었을 때) 생기는 연차휴가 15일과 별도로 발생하고, 이를 사용했더라도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뺄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입사 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6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③ 삭제(2018년 5월29일 시행)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 입사일이 2017년 5월 30일 이전일 경우
신입사원 이연차씨는 2017년 3월1일 입사했습니다. 이연차씨는 만 1년 동안 여름휴가 5일만 사용하고 결근하는 날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3월1일, 이연차 씨가 2년 차가 되었을 때 쓸 수 있는 연차휴가는 몇 일일까요?
이연차씨가 2년 차(입사한지 만 1년)가 되는 2018년 3월1일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전입니다. 이 때문에,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에는 1년 차(1년 미만 기간)에 1개월에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11일)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연차씨가 2년 차가 되는 2018년 3월1일에는 1년 차에 사용한 연차휴가(5일)를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15일)에서 차감한 만큼의 일수, 즉 총 10일(15일-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이연차씨가 입사해서 만 2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일수는 15일입니다.
2. 입사일이 2017년 5월 30일 이후인 경우
이연차씨는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2019년 2월1일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연차씨가 이전과 동일하게 만 1년 동안 여름휴가 5일만 사용하고 결근하는 날 없이 근무하였다면, 2020년 2월 1일 이연차씨가 2년 차가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몇 일일까요?
이연차씨가 이직한 새로운 직장에서 2년 차(입사한지 만 1년)가 되는 2020년 2월1일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다음입니다. 따라서 이연차씨는 1년 차(1년 미만 기간)에 결근한 날이 없으므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 차에는 출근율이 80%이상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연차씨가 1년차 때 여름휴가로 연차 5일을 사용하였지만, 이것은 1년 차에 발생한 11일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전 직장에서처럼 2년 차에 발생한 15일의 연차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연차씨는 2년 차가 되는 2020년 2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온전히 발생합니다. 즉, 이연차씨가 이직한 회사에서 입사하고 만 2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일수는 26일입니다.
3.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기간(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임금)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퇴직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 임금 등과 마찬가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만일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이 아니라 특정 시점 기준으로(예를 들어 매년 1월 1일) 연차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회사 기준보다 나의 입사일자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더 많다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차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발생 조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연차라는 게 없다”라며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