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취업 관문을 통과하여 입사를 한 많은 초년생들이 마주하는 관문이 ‘수습’입니다. 특히 신입직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수습기간을 둡니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 또는 법원은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회사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법적인 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서바이벌 생활노동법에서는 수습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어떤 것들이 달리 적용되며, 이로 인해 무엇을 유의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습(시용)의 성격
‘수습’은 근로자를 ‘확정적’으로 채용한 후 업무수행능력 습득이나 조직적응력 향상 등을 위하여 일정한 연수기간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습은 본채용(확정적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소정의 기간동안 정규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시용’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용과 수습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인지 시용기간인지는 회사가 부르는 명칭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오늘 서바이벌 생활노동법에서는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불확정적인 계약 상태인 ‘시용’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수습을 시용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 시용과 수습을 모두 ‘수습’으로 통칭하겠습니다.
2. 수습기간의 적용
나에게 수습기간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의 문구를 꼼곰히 살펴보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수습기간의 적용 여부(특히, 수습기간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절될 수 있는지를 확인)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기간과 수습기간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사규(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 채용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규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회사의 귀책사유로 본채용을 거절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채용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즉, 수습기간이 도과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만일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그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금액(7,515원, 90% 수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해야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더 적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6개월의 단기계약을 맺었는데 수습이라고 하며 시급을 7,515원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다만, 아래의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시급 8,350원(2019년 기준)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이삿짐 운반원, 배달원, 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음료 배달원, 신문 배달원, 그 외 배달원
-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수동 상표 부착원, 제품 단순 선별원,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건물 청소원, 운송장비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관리인, 검표원
-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농업 단순 종사원, 임업 단순 종사원, 어업 단순 종사원, 산불 감시원, 계기 검침원, 가스 점검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주차 관리원, 주차 안내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환경 감시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4. 수습근로자의 해고
상담을 하다 보면 수습기간 중이라면 법적인 제한없이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없다면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수습기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일반 근로자의 통상적인 해고사유보다는 그 정당한 이유를 넓게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한 수습평가에 따른 결과 등입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의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본채용을 거절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수습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여도 해고는 앞서 말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만일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에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예고한 내용 등을 가지고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습기간의 성격, 수습기간 중의 임금과 해고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습기간 이후 정식 채용된 경우, 퇴직금 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시에도 수습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취업난관인 수습기간을 무사히 통과하여 정식 채용되셨다면, 회사에서 퇴직금 기간 또는 연차휴가 산정 시 수습기간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