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력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피해자가 사실을 공개한 직후 자신의 SNS에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라며 위계에 의한 성폭력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저녁 7시, 서울서부지법 앞에 400여 명이 모여 무죄 판결에 항의했다.
사진/ 조아현
8월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력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피해자가 사실을 공개한 직후 자신의 SNS에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라며 위계에 의한 성폭력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저녁 7시, 서울서부지법 앞에 400여 명이 모여 무죄 판결에 항의했다.
사진/ 조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