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심판 결과를 '헌법불합치'로 발표했다. 발표가 시작되기 한참 전인 오전 9시부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발언과 집회를 이어갔다. 낙태죄를 옹호하는 보수 기독교 세력 역시 맞불집회를 했고, 안전 유지를 위해 경찰들도 투입되어 현장은 북적였다.
그리고, 헌법불합치 선고의 순간.
2020년 12월31일까지 국회는 형법 269조, 270조의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은 폐지된다. 국회가 개정을 시도하는 법안이 얼마나 여성의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건강과 삶을 보호하는지, 다음 싸움은 거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