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下)

알다여성의 노동육아

보육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下)

조은혜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누구를 위해 CCTV는 돌아가는가

교사 D가 인터뷰를 하는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밥을 안 먹겠다고 버티는 아이가 있어요. 밥을 먹이는 게 학대일까요, 안 먹이는 게 학대일까요?

나는 우물쭈물하며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당장은 밥을 주지 않고, 나중에 배고프다고 하면 주는 게 낫지 않냐고 말했다. D는 나를 보고 답했다.

둘 다 학대예요.

2015년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등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 공간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CCTV는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성능과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문제는 그 CCTV에 잡히는 보육교사들의 인권이다. CCTV 모니터링이나 관리는 원장이 하게 되고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노동 통제의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저희 원은 (CCTV가) 교실에 두 개씩 있고 휴게실, 치료실에도 있어요. 화장실이랑 복도 말곤 다 있거든요. (중략) 저희는 학부모들이랑 다 저희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해서 정말 하루종일 핸드폰을 봐야 돼요. 근데 제가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원장님이 CCTV를 확대해서 제가 누구랑 카톡하는지 본 적도 있어요. 그때 정말 너무 기분 나쁘고 인권 침해 당한 것 같고.. – 국공립어린이집교사 F

전에 한 학부모가 자기 애가 저희 반 다른 애가 자기 앨 때렸다면서 CCTV 좀 봐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 없거든요? 그래도 제가 못 볼 때 그랬나 싶기도 하니까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원장님이 CCTV 보시고 학부모님이랑 그런 일 없다고 통화하셨다고 저한테 말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 되게 무서웠거든요. 혹시 모르니까요. 근데 원장님이 절 안심시키긴 커녕.. “선생님 낮잠 시간에 이불 발로 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5명 애기 이불을 어떻게 맨날 손으로 깔라고… - 국공립어린이집교사 D

CCTV는 교사가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CCTV의 특성 그리고 영/유아가 모여 있다는 어린이집의 특성 상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을 담아 대하기가 힘들다. 아이들과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하는 것도 망설이게 되고, CCTV에 담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일부러 아이들과 거리를 둔다. CCTV에 묶인 교사로서는 아동 학대를 피하기 위해 신체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아동의 기분에 최대한 맞춰 행동해야 한다.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아는 교사 중 한 분이 식사지도때문에 아동학대로 걸린 적이 있어요. 애가 너무 밥을 안 먹으니까 고추장에 밥을 비벼준 거예요. 근데 그게 학대 혐의로 걸린 거죠. 어떻게 우리 애한테 고추장을 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더이상 식사 지도를 안 하고.. 식사 지도가 필요 없는 반찬이 김하고 고기 이런 거거든요. 그 어린이집은 이제 다른 반찬 대신 김이나 고기같은 것만 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이것 저것 먹어보게 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게 원의 역할인데. 사실 이게 아동학대잖아요. – 공동육아어린이집교사 H

CCTV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애들을 아예 안 만져요. 사랑을 담은 손길? 그러다 학부모가 CCTV 봤는데 이거 학대 같다고 하면 저는 그대로 끝나요. 그런 거 못 해요. – 국공립어린이집교사 D

저희 어린이집에서 가까웠던 곳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나서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거기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니까 구청에서 그 어린이집 아이들을 저희 원에 보냈거든요. 거기 있던 아이들 중에 학대 당했던 애도 있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다 교사들을 믿질 않았어요. 아예 불신으로 시작한 거죠. 그 애들 오기 전에는 CCTV를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제가 직접 한 번 보니까 애들이랑 장난치는 것도 막 목 조르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아이가 넘어질 것 같아서 잡아주는 것도 막 낚아채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손 안 대려고 정말 조심해요. – 민간어린이집교사 C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은 떠난다

이 글에서 다루는 건 유치원 교원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교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사 자격증의 종류가 다르고, 담당 부처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소속 또한 다르다.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은 초/중/고 선생님들과 함께 교원으로 분류되어 교육부의 호봉을 따르고, 학력 사항 등이 반영되어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1호봉부터 시작하고,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정해진 호봉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호봉 자체도 낮다. 2017년 기준 보육교사 1호봉의 연 보수 총액은 2천만원이 안 된다. 월 200여만원을 받으려면 7년차 정도는 돼야 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호봉표를 따르지 않고 원장이 주는대로 받기도 한다. 밤 늦게까지 일을 한다 해도 초과 수당은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예전에 다니던 원에서는 원장님이 150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수당이 포함된 150만원이었어요. 제가 영아수당이나 기타 수당 받는 걸로 47만원이 제해지는데 그걸 포함해서 150만원을 부르는 거죠. 그럼 사실 자기가 주는 돈은 103만원인 거예요. – 가정어린이집교사 G

제가 딱 최저임금을 받거든요. 126만 얼마일거예요. 그리고 누리과정이랑 농어촌 합해서 수당이 57만원 나오고요. 근데 저희 업무가 진짜 많아요. 교실 정리, 화장실 청소, 차량도 타야 되고 서류도 써야 되고 관찰일지 정리하고 수업준비 하고.. 그러면 보통 7시~8시에 퇴근해요. 행사 있을 땐 밤 10시에 가고 어쩔 때는 12시 넘어서 간 적도 있어요. 이거 초과수당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토요일에 나가는 거 말곤 안 줘요. – 민간어린이집교사 C

낮은 급여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휴가와 같은 복지 혜택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재생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연/월차만의 문제는 아니다. 쓰러져야만 병가를 쓸 수 있는 곳이 어린이집이다.

저희는 상조회를 해서 교사들이 월 3만원씩 내거든요. 그래서 생일이면 15만원, 병원 입원하면 5만원, 출산하면 몇 만원 결혼하면 60만원 이런 식으로.. (그건 원이나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이게 원 직원이 다 하는 거라.. – 국공립어린이집교사 F

병가는 절대 못 써요. 원에서 쓰러지는 거 아니면… 아무도 써 본 적 없을 거예요. – 민간어린이집교사 E

높은 노동 강도, 극심한 감정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낮은 급여, 비합리적인 행정 업무, 많은 아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 등으로 지친 보육 교사들은 현장을 떠난다.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 년 수는 3년 미만인 경우가 40%에 이르고 27.1%의 보육교사가 적어도 세 곳 이상의 이직 경험이 있다1). 여기 나온 모든 교사들은 이직 뿐만 아니라 직업 자체를 바꾸려는 생각을 해 봤거나 하고 있었다.

저는 여기가 두 번째인데 진짜 안되겠어서 아예 다른 일을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제가 하는 일의 성취감에 비해서 스트레스나 노동 강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복지같은 것도 전혀 없잖아요. 더 늦기 전에 다른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민간어린이집교사 C

제 친구의 친구 중에 이번에 학부모한테 뺨 맞고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그만둔 애가 있어요. 왜였지. 엄청 사소한 이유였는데. 원장님들도 이런 일 소문 나면 안 좋으니까 무조건 교사한테 참으라고 해요. 원장님도 제 편이 아닌데 여기서 어떻게 일해요? 애가 맞는 건 큰 일인데 저희가 맞는 건 큰 일 아니잖아요. – 국공립어린이집교사 F

보육교사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짧은 근속연수와 높은 이직률은 보육 서비스의 질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 돌봄 제공자의 정서적 불안정성, 잦은 교체는 아이들의 정서와 신뢰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잘못은 아이들의 잘못이 된다.

여자라면 할 수 있는 일?

대체 왜 이들은 이런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해야 할까. 아이 한, 둘 보는 걸로도 힘들어 울고 웃는 아빠들을 내보내는 방송도 있는 시대에 이들은 왜 많게는 스무 명이 넘는 아이를 보면서도 나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란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유치원은 그나마 교육부에 속해 있고 교육부가 같이 끌고 가는 뭔가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고 사실 복지의 영역인 거잖아요. 사회복지사들도 그렇고 마음을 내서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보육교사가 아니어도 아이돌봄이 이런 거 하잖아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본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시작한 게 문제가 된거죠. - 공동육아어린이집교사 H

돌봄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나쁜 대우를 받게 된 이면에는 ‘아이를 보는 건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있다. 한국 사회에 공고하게 자리잡은 성별분업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돌봄노동은 여성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수행해 온 일이며 성역할에 따라 ‘자연적으로’ 체득한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노동 시장에서도 거의 대부분 여성들로 채워져 있다. 돌봄노동 시장은 노동 경험 없이 주부 혹은 육아를 했던 경험만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형성한다2).

더군다나 지나친 자격 남발로 보육교사의 가치가 더욱 하락했다. 보육교사 자격은 쉽게 취득이 가능하다. 대학에서 아동보육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고졸 이상일 경우 일정한 교육 과정을 수료해서 국가 자격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전담하는 보육교직원 자격증 합격률은 95%에 달한다. 보육 비용을 낮추기 위해 진입장벽 자체를 없애면서 사회가 보육교사의 가치를 낮춰 버렸다.

이유 없이 교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실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10%도 일하고 있지 않아요. 자격증이 얼마나 남발됐는지… 현재 교사가 32만이라고 한다면 자격증은 4백만이 넘게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자격조건을 가졌는지, 어떤 기준으로 자격증을 부여했는지 조차 모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버린거죠. 현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죠. - 공동육아어린이집교사 H

2005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10년간 발급된 자격확인서는 총 160만 건에 달한다. 2015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의하면 전체 보육교직원 수는 약 32만 명으로 전체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 20%만이 일을 하고 있다. 지난 10년이 아닌 지난 20년, 30년으로 기간을 잡는다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3-400만으로 불어난다.

돌봄노동 시장은 여성의 비율이 높다. 그리 어렵지 않게 자격 취득도 가능하다. 혹은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직군도 있다. 공고한 성별 분업으로 인한 돌봄노동의 저평가, 자격의 남발, 그로 인한 가치 하락 등으로 보육 교사처럼 돌봄 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보다도 특히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 보육교사가 속한 직업군인 사회복지 전문직 전체 월평균 임금은 127.7 만원으로 여성 전체 임금인 146.5 만원에 비해 20만원이나 낮다3).

보육교사의 미래가 아이들의 미래다

한국의 보육 교사만 유달리 나쁜 처우를 받는 건 아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보육은 여성의 몫이다. 대부분의 보육시장은 여성편중적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는 저평가돼있다. 복지와 양성평등의 나라인 스웨덴 보육교사의 월 급여도 15,000~16,000 크로네로 일반 초등학교 교사의 월 급여 18,000 크로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4). 일본에서도 보육교사의 임금 논란은 계속됐다. 일본에선 전 산업과 전국 평균 연봉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지금도 아이를 돌볼 보육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 스웨덴은 보육교사가 준공무원 신분으로 안정적이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전체 80% 정도로 상당히 높다. 지자체가 직접 보육교사를 임용하고 급여도 지자체가 지급한다. 스웨덴 어린이집도 학부모 출퇴근 시간에 맞춰 종일제로 운영되지만 교사는 2교대 등으로 출근 시간을 달리 해서 근무한다. 한국은 만 3세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5대 1이지만 스웨덴은 교사 3명이 15명을 돌본다. 스웨덴의 보육교사는 이직률이 낮고 경력이 길다.

일본은 여전히 보육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요코하마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인 임대료 보조제도를 시행했다. 2015년 1월부터 도입된 임대료 보조제도는 요코하마에 고용된 보육사를 위해 5년간 보증금을 제외하고 최대 월 8만엔까지 임대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요코하마는 임대료 지원 제도로 보육교사 유치에 노력했고 그 결과 보육교사 결원율 0%를 기록한 지자체로 꼽히기도 했다.

현재의 보육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이 분명히 중요하다. 하지만 보육교사 및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보육이란 인식을 바꾸어 보육교사의 자격을 좀 더 엄격히 제한하고 이들을 전문직업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일은 일시적이고 보조적이기 때문에 저임금을 주어도 된다는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향후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여성의 노동시장 내 2차적 지위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5).

남자는 천천히 말했다. 그 세 명이 일을 하며 겪어왔을지 모르는 열악한 상황과 피로가 끔찍한 범죄의 동기를 정당화해줄 수는 없다고. 그러나 그 사건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아이의 안전과 양육자의 복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사람들 모두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윤이형, 2013).


윤이형 작가의 소설 <대니>에서 로봇베이비시터가 했던 말이다. 이 소설에서 로봇 베이비시터가 등장했던 이유는 같은 모임을 하던 세 명의 보육교사가 시간차를 두고 각자 다니던 직장에 불을 질러 0세에서 4세 사이의 아이들 마흔두 명과 교사 여덟 명이 목숨을 잃어서였다.

보육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설 속 이 사건이 떠올랐다. 현재 보육 시장이 지속된다면 저 사건은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매일 매일이 출근하기 싫다는 교사,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다 떨치고 나가버리고 싶단 교사,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단 교사. 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진심이라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아이의 안전과 양육자의 복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들은 미래가 될 수 있다. 보육교사들의 미래가 아이들의 미래다. 

1)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2) 김경희 (2009),『성별화된 저임금 돌봄노동의 재생산 과정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8(2), 147-184

3) 황덕순(2013),『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 리포트, 41.

4) 오연주・한유미(2005),『스웨덴과 한국 보육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전문성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1), 99-122.

5) 강이수・신경아・박기남(2015), 돌봄노동 : 인정되지 않는 가치, 『여성과 일』, 경기: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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