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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00대 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은 3.6%다

36%가 아니다

2019년 9월 27일 국회 법사위는 기업 이사회 1/3 이상을 여성에 할당하는 의무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고쳐, 의무 대신 노력하라는 조항으로 후퇴시켰다.

노르웨이는 기업 이사회에 남녀 각각 최소 40%로 할당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독일은 근로자 2천명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이사회 30% 이상을 여성에 할당토록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상장사는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이사가 할당되어야 하며 미이행시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 500대 기업 중 여성 임원이 아예 없는 기업도 허다하다.

데이터 출처

KBS 스페셜 - 3.6%가 말하는 것 / 사표쓰지 않는 여자들
http://vod.kbs.co.kr/index.html?source=smr&sname=vod&stype=vod&contents_id=K01_PS-2019098257-01-000_SC02&program_code=T2014-0868&program_id=PS-2019098257-01-000§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Y
‘여성 할당 의무’ 없애…대기업 이사회 개선법 후퇴시킨 국회, 한겨레, 2019. 12. 2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193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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