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7일 국회 법사위는 기업 이사회 1/3 이상을 여성에 할당하는 의무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고쳐, 의무 대신 노력하라는 조항으로 후퇴시켰다.
노르웨이는 기업 이사회에 남녀 각각 최소 40%로 할당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독일은 근로자 2천명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이사회 30% 이상을 여성에 할당토록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상장사는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이사가 할당되어야 하며 미이행시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 500대 기업 중 여성 임원이 아예 없는 기업도 허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