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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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으로 답하다 5. 휴가철, 핏케이션(Fitcation)

Holly

일러스트 이민 애널리스트 시절, 연중 스무번 가까이 홍콩으로 출장을 가곤 했습니다. 출장 중에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바쁜 일정을 수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점심에 동료들과 뜨끈한 홍콩식 국수를 먹고 아티잔 커피를 마시며 주말이 낀 일정에는 란콰이펑에서 놀 생각에 들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출장이라 함은 나의 일상을 타협해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운동을 하루 루틴 중 최우선으로 삼는 저 같은 피트니스 매니아에게는 더더욱 큰 희생이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출장 아닌 여행은 즐거웠을까요? 물론 여행은 새로운 경험과 볼 거리로 흥분을 안겨주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동시에 괴로운 시간이 되기...

서바이벌 생활노동법 5. 알면 도움되는 휴가·휴직제도

꼬뮈

대상자 :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지급조건 : 근로자가 신청 시 사용가능 일수 : 3일 보상 여부 : 1일 유급, 2일 무급 벌칙 규정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연차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휴가 및 휴직제도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휴가, 휴직제도가 있습니다. 노동법이 우리에게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고 있는데도, 이를 '몰라서' 써먹지 못하고 기회를 날린다면 너무 억울하겠지요. 때로는 이러한 휴가나 휴직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출근이 어려우니 개인 연차를 쓰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오늘 서바이벌 생활노동법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사용률이 낮은 일부 법정휴가 및 휴직,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일러스트 이민 최근...

서바이벌 생활노동법 8.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우리의 권리

꼬뮈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무엇이 달라졌을까? 최근 한 취업포털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워라밸이 좋다면 연봉이 낮아도 이직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응답자의 과반수인 58.3%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과 생활의 양립(워라밸), 즉 출산 및 육아, 개인 생활, 가족의 돌봄을 일과 어떻게 병행할 수 있을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규모가 크거나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들은 휴가, 휴직제도나 복리후생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기업들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워라밸을 확보하는 각종 휴가 및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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