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진부하지만 틀림없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꿰는 첫 단추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서’라는 말대로 회사와 직원 간에 근로 조건을 합의하는 문서입니다. ‘회사에서 작성했으니 문제없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하였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 서바이벌 생활노동법에서는 회사 생활의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체크하여야 하는 사항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누구나 알지만 정확히 모르는 “주휴수당” 주휴수당. 정확한 의미는 몰라도 어디에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일 겁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정 휴일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직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1주일을 근무하면 1일 이상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일을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급으로 쉬는 날을 "주휴일", 주휴일에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정확한 주휴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