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바이벌 생활노동법 10. 부당해고
꼬뮈 얼마 전 모 인터넷 게시판에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못하고 직원들과 성향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문자로 5일 만에 해고되었다는 글이 이슈였습니다. 글 본문의 사실관계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점은 ‘일을 못하면 자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취지의 댓글이었습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일을 못하는 직원과 계속 함께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러나 근로계약은 회사에서 직원을 은혜적으로 ‘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직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는 그 대가로 임금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때문에, 해고는 일종의 ‘계약 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