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권

낙태의 경험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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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낙태’는 없다 – 낙태 경험을 말하는 여성들

신한슬

5월23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공개 변론을 앞두고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일부 내용이 CBS 노컷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임신을 가리켜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임의 기본적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성 인지 수준이다. 보도 이후 비판이 커지자 법무부는 24일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해명이라고 내놓은 자료는 더욱 문제가 심각했다. “낙태 허용 시 낙태율 급증,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훼손, 생명 경시 풍조 확산 등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병리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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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나는 낙태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몇 달 전, 친구A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하기 위해 수소문에 의지하여 병원을 찾던 중이었다. 가까스로 수술을 결정한 산부인과의 원장님은 여성 노숙인 및 성매매/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료 봉사 및 진료 후원을 오래토록 하고 계셨다. 당시 친구A의 애인은 살면서 처음으로 사회의 테두리 밖에 내동댕이쳐진 느낌을 받는 와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성들이 서로 의지하고 연대한 사실에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어쩌면 그 지난하고 굳건했을 절박한 연대는 오랜 불법 시술 역사와 공존하는 우리의 불가피한 역사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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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임신 중절이 죄스러운 일이었나

오래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낳을 수가 없더라고요. (...) 지금 같으면 당연히 안 하죠. 그때는 너무 어렸고 가난했고, 또 그게 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부모한테도 형제한테도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 43p 아무래도 제일 큰 것은 나에 대한 실망이요. 그래서 막 자학 비슷한 걸 많이 했는데 그 한 달 쉬는 기간에는 지금 생각할 때 드는 느낌은 자학도 좀 너무 내 죄책감 면하려고 나를 불쌍하게 만들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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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크게 소리 내어 말하다 : 29일 두 번째 검은 시위 열려

김다정,이가온,김시호

지난 29일 오후 두 시 종로의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 -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아래 검은 시위)가 열렸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는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시술한 의사의 처벌 기준을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여성들,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정안을 현행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주최측 추산 약 500명이 참여한 검은 시위에서는 다양한 여성들이 한목소리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며 다양한 의견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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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부인과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 3. 대체 어디로 가야 해

Jane Doe

매출은 회사 운영 방향의 중요한 지표다. 국내 개인 병원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체계적이고 사업적으로 변하고 있고, 내가 담당한 병원의 원장도 매출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전 직원을 동원해 마케팅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하는 편이었다. 산부인과의 매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성병, 성형수술, 임신 검사. 성병은 워낙 흔한 데다가 치료를 위해 며칠 간 통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성형수술이야 수익이 크니 그렇다고 쳐도 임신 검사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의외였다. 주변에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지인들에게 보통 임신 기간 동안 통원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병원은 까다롭게 고르거나 아예 종합병원 산부인과를 선택한다고 들었기 때문...

여성의 몸이 볼모로 잡히다

이가온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9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아래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하여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통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도덕적 의료 행위’의 항목에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 추가되는 ‘비도덕적 의료 행위’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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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북클럽&살롱 : 13. 멕시코의 임신 중절 수술 합법화

주연

2007년 4월 24일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 시티가 임신 중절 수술 합법화, 비범죄화를 승인했다. 이 사실은 31개 주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멕시코가 임신 중절 수술을 비난의 대상으로 여기는 가톨릭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매년 400만 건의 임신 중절 수술이 이루어지며 임신 중절 수술 시술을 받는 여성 5000여 명이 불완전한 시술로 인해 사망한다. 또한 시술을 받은 여성의 30~40%가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임신 중절 수술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논의로 부상하기 어렵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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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과 ‘선택권’에 가려진 ‘삶’을 찾습니다.

오래

박은영 과장 임신했대. 김동호 차장은 박은영 과장의 임신 소식을 속삭이며 아직 다른 사람들에겐 비밀이라고 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인 것 같다며 잠깐 안타까운 표정도 지어보였다. 그 이후로 나는 박 과장이 내게 임신 소식을 밝히는 순간을 여러 번 상상했다. 속없이 축하인사를 건네고 싶지는 않아서 무슨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곤 했지만 이렇다 할 답이 나오지 않았다. 새로운 수정체의 출현을 축하하기보다는 박 과장의 안위를 묻고 싶었지만, 대뜸 “이런. 과장님은 괜찮으세요?”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며칠 뒤, 박 과장은 부서 상사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고 당연한 듯 주위로부터 축하인사를 건네 받았다. 그리고 여러 날의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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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궁은 나의 것" 낙태죄 폐지 위한 검은 시위 열려

Pinch staff

10월 15일 오후 2시 보신각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가 열렸다. 페미당당, 불꽃페미액션, 강남역10번출구 등이 연대해 개최한 이번 시위에는 주최측 추산 300명이 참여했다. 검은 옷을 갖춰 입은 참가자들은 주최 측에서 제공한 검은 옷걸이와 문구 피켓 외에도 자체적으로 개성 넘치는 구호 피켓을 제작해 다양한 의견을 표명했다. 시위 참여자들의 취지 발언과 함께 검은 시위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여성의 문제는 항상 예외였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싸워왔는데, 이번에 낙태 수술을 겪으면서 이 문제는 민주주의에서도 다뤄주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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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북클럽&살롱 : 11-2. 지금-여기-우리의 의제

주연

다른 곳의 페미니즘 정치 운동, 그리고 이전 시대의 페미니스트들이 해 온 활동을 살펴보고 난 뒤 우리가 던진 질문은 ‘그렇다면 지금-여기-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제는 뭘까?’ 였다. 그 첫 번째는 가장 개인적이며 가장 정치적인 전쟁터인 ‘여성의 몸에 대한 자율권' 이었다. 여성의 몸이 국가의 것, 가정의 것, 사회의 것이 아닌 여성 개개인의 것이 되어야 공적 영역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이슈들에 나서서 싸울 수 있다. 지금은 여성 시민의 몸을 결혼을 해야 하는 몸, 출산을 해야 하는 몸 등 국가의 인구조절을 위한 ‘재생산’ 요구에 맞추게 하고 가정에 잡아둔다. 최근 크게 논란이 되었던 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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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를 타고 불법을 넘어서 여성의 권리를 지키다

느티

1999년, 몇 명의 여성들이 네덜란드에서 아일랜드로 향하는 배를 띄웠다. 네덜란드는 1984년 부터 임신 21주 이내의 모든 인공유산이 합법화되었고,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로 낙태가 금지되어 있었다. 국제법상 어느 한 나라에 속하지 않은 공해(公海)에서는 그 선박이 등록된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다. 배를 띄운 여성들은 이 원칙에 착안해 낙태가 금지된 나라의 여성들이 인공유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시술이 필요한 여성들을 네덜란드 소속 선박에 태워 공해상으로 나오게 되면 네덜란드 법을 적용 받으니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인공유산 또한 합법인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파도 위의 여성들’(Women on Waves)이라고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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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승리와 한 번의 (?)

김다정

1970년, 텍사스주 댈러스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여성은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임신 중절을 할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하며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결국 이 소송은 연방 대법원 판사 9명 중 7명의 지지를 얻어 위헌으로 판결 되며, 판결문에는 "헌법 제 14조의 사적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사생활권은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중단하거나 혹은 중단하지 않을 결정 또한 포함한다"는 문장이 담긴다. 임신 중절이 여성의 사적 권리임을 인정한 것이다. 바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판결 이다. 그리고 무려 43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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