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바이벌 생활경제 11.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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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벌 생활경제 11. 연말정산

신한슬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다. 2019년 1월15일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18년 귀속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회인이 된 지 이제 4년차. 부끄럽게도 능력이 일천하여 소득이 적은 탓에, 실은 기부금만 제대로 입력해도 거의 전액을 돌려받는 입장이다. 그래봐야 낸 세금이 너무 적어서 13월의 월급까진 못 되고 용돈(?)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건 받아야 하겠기에,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보았다. 

기본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연말정산을 처음 해 보는 사람을 위해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자. 모든 직장인은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는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세금은 1년 내내 소득이 똑같이 유지됐다는 전제로 부과된다. 소득세에는 분배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을 많이 벌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덜 내야 한다. 그래서 1년 후 정산을 해 봤을 때, 만약 낸 세금에 비해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내고, 낸 세금에 비해 소득이 더 적으면 세금을 돌려준다. 이게 연말정산이다.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세금에 대해 올해 2월에 정산한다. 연초에 하는데 왜 연초정산이 아니고 연말정산일까? 예전에는 전년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세금에 대해 올해 12월에 정산했다고 한다. 그래서 연말정산이었다고.

대부분 연말정산의 주체는 회사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이다.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다. 2018년 중간에 이직을 한 중도입사자라면,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에서 벌었던 돈도 함께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된다. 전 직장에서 201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정산을 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이 있다.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눠진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에서 깎아준다는 의미다.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은 적어진다. 세액공제는 이미 세금이 부과된 후에 그 세금을 깎아준다는 의미다.

인적공제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배우자나 자녀 등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세금을 깎아준다.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고, 자녀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다.

기본공제는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인 당 연 소득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본인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의 총 급여는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직계 존속 : 부모, 조부모,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 60세 이상, 동거하지 않아도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
  2. 직계 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자녀 또는 손자, 만 20세 이하, 동거해야 함
  3. 형제 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동거해야 함
  4.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동거하지 않아도 됨

형제, 자매의 경우 근무, 요양, 취학, 사업상의 이유로 근로자 본인과 따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동거하지 않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일시 퇴거).

만약 60세 이상의 부모를 둔 자매가 있다면, 언니 쪽 연말정산에 부모 둘 모두 부양자로 소득공제(300만원)를 받을 수도 있고, 언니와 동생이 각각 한 명씩 150만원씩 받을 수도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받는 게 유리하다. 소득이 많으면 낸 세금도 많고, 거기서 공제를 받은 후에 돌려받을 세금도 많기 때문이다. 단, 주의할 점은 언니와 동생이 동시에 중복으로 부모를 부양자로 계산해 기본공제를 받으려 하면 안 된다. 중복공제를 통해 깎인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로 이득을 본 세금의 100%를 더 내야 한다. 미리 확인해서 중복을 피해야 한다.

만약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2018년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2018년 1월부터 12월 중 단 하루라도 살아계셨거나 사망신고를 2018년에 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2018년에 돌아가셨다면 2019년부터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한 상태여야 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자나 근로자 본인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0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부양자가 장애인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20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여성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5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은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자녀가 있다면 기본공제와 동시에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정말 많은 항목이 있지만, 가난한 청년이 꼭 챙겨야 하는 제도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다. 

  1.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2.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3. 최대 5년 동안 
  4. 소득세의 90%(최대 150만원)를 돌려받는다. 

원래는 29세까지, 최초로 취업한 지 3년째인 사람들만 가능했는데, 올해 연말정산부터 34세까지, 5년으로 연장되었다. 만일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 다니다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라도 적용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이것을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아니고, 회사에 제출한다.

혹시 취업한 지 4년차인데 이전에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도 이 제도를 몰라서 소득세를 감면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그 몫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란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경정청구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해당하는 귀속년도를 누르고 조회하면 된다. 만약 2018년, 2017년 몫을 돌려받고 싶다면 2번 청구해야 한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월세 생활자라면 월세의 일부만큼 세액을 공제해준다. 기존 10%에서 12%로 공제율이 늘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므로 등본 등록을 잊지 말자.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 없다. 고시원도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것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기부금도 세액공제 항목이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는 100% 세액공제 된다.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까지는 기부금의 15%, 3000만원 초과는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이재민 구호물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공익단체, 종교단체 등)은 2000만원 이하까지 15%, 초과할 경우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공익단체 기부금은 근로자의 연봉 30%,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30% 이내에서 공제된다.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에 사용한 돈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 또는 100제곱미터 이하(읍면) 주택의 전세 자금을 대출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만큼 소득이 공제된다(최대 연 300만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액만큼 소득이 공제된다(최대 연 18000만원). 

주택청약통장에 넣은 돈도 40%(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된다. 다만 청약통장의 경우 신청자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하는 서류를 청약통장이 있는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2019년 2월 말까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청약통장이 있는 은행에 방문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된다.

올해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2018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구입한 책 구입비, 공연 관람비의 30%(최대 1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다. 단,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합쳐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한다. 총 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75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는 30%다. 그러니까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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