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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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신한슬

8월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력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피해자가 사실을 공개한 직후 자신의 SNS에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라며 위계에 의한 성폭력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저녁 7시, 서울서부지법 앞에 400여 명이 모여 무죄 판결에 항의했다. 

"한국 남성들은 오늘 성폭력 면허를 발부받았다"
"안희정 무죄? 사법부 유죄!"
"성폭력 방조죄로 법원도 감옥가라"
"유죄"
"#우리는_김지은을_지지합니다" "어디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들먹여?"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우리는 서로의 용기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 안희정 -"
"성폭력범 무죄선고 사법부를 규탄한다"

사진/ 조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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