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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택시기사 절반은 성범죄자

2017.11 기준 53.2%

교통안전공단이 버스 택시기사의 범죄경력을 경찰청으로부터 협조받아 지자체에 ''퇴사 대상자"로 통보하는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택시기사 특정범죄 경력자 중 절반이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살인, 강도, 성폭행, 성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마약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자체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인 2012년 8월 이전 강력범죄는 전과확인도 되지 않아 택시운전 자격 취소도 할 수 없다.

전과자 택시기사는 해마다 늘어 2014년 60명, 2015년 118명, 2016년 282명, 2017년 862명까지 치솟았다.

데이터 출처

“전과자 택시기사 절반은 성범죄자” 섬뜩한 결과 - 국민일보 2018.3.1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11679
강력범죄 전과자 수백 명, ‘지금도 운전 중’ - 시사저널 2019.1.24
https://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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