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버스 택시기사의 범죄경력을 경찰청으로부터 협조받아 지자체에 ''퇴사 대상자"로 통보하는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택시기사 특정범죄 경력자 중 절반이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살인, 강도, 성폭행, 성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마약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자체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인 2012년 8월 이전 강력범죄는 전과확인도 되지 않아 택시운전 자격 취소도 할 수 없다.
전과자 택시기사는 해마다 늘어 2014년 60명, 2015년 118명, 2016년 282명, 2017년 862명까지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