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미투'할까 2. 고비 넘기기

알다미투성폭력

어떻게 '미투'할까 2. 고비 넘기기

Jane Doe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누군가 ‘미투 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라고 묻는다면 ‘나만 설레발 치고 있는 것 같을 때'라고 답할 것이다.

나는 몇 명의 학생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술 먹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이동한 후에는 성희롱과 성추행이 더 심해졌다. 교수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노래 반주만 쓸쓸히 흘러갔고 우리 중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서로 말똥말똥 쳐다보았다. 당시 교수의 성추행 발언은 녹음하지 못했다. 동석하였던 주변인의 이야기라도 녹음해두었다면 더 사건 입증 가능성을 더 높였을텐데. 후회까지 남는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야겠다.’는 일념으로 미투에 참여했다. 교수에게 갖가지 성추행을 당한 뒤, 연구실 선배들이 그토록 원망스러웠다. ‘타 대학 연구실 사람들도 아는데, 우리 연구실 선배들이라고 해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식의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몰랐을까? 알았더라면 알려줬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정작 나도 미투를 하기 전에는 교수의 성추행을 폭로하거나 알릴 기회가 딱히 없었다. 나는 피해를 본 이후 곧바로 연구 생활을 그만뒀고, 몇 년 동안 그 연구실에 들어간 후배들을 만날 일이 없었다. 교수가 거의 높은 확률로 내 후배들에게도 그런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짐작만 할 수밖에 없었다. 선배들을 원망했으면서 내가 후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방도가 마땅치 않았다. 피해 사실을 교내 익명 커뮤니티에 올리기에도 적합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교수에게 커뮤니티에서 오간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어렵겠지만 피해자를 더 찾길 바랍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나는 교내 대자보나 매체를 통한 공론화 이전에 동석하였던 피해자 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이 일에 끼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쉬웠지만 그들에게 연대를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같은 가해 교수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겪었던 학생들을 찾아다녔다. 교내 익명 커뮤니티에 도움을 호소했고, 오픈 채팅방을 운영했고, 짧은 인맥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아봐 주길 부탁했다. 이따금 제보가 들어왔지만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한 적은 없었다.

웹 설문지를 만들었고 피해 사실을 직접 신고 받았다. 접수 받은 신고사항 중 30%는 노이즈였고, 70% 정도 피해 사실이 여럿 적혀있었다. 그러나 외국 서버에 기반을 둔 웹 익명 설문지에 답한 피해자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추가 피해자를 찾아내진 못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있었던 다른 학교 연구실 사람들을 찾아가 증언을 얻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기에 너무 피곤해서 포기하였지만. 다른 미투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추가 피해자를 계속 찾아냈으면 좋겠다. 소극적인 피해자들을 원망하거나 다그치는 것은 부정적인 역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미투를 진행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만일 추가 피해자를 찾아냈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지도 모르겠다.

연대를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교내 익명 커뮤니티에 계속된 연대를 요청하였다. 응답이 있었다. ‘학생자치미투운동위원회(가칭)'에서는 용기내 폭로한 피해자를 위해 대자보를 작성하고 게시해주었다. 그들은 시간대별로 나누어 포스트잇 시위를 캠퍼스별로 나누어 진행했고, SNS 총공을 몇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다.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 회의를 하고, 진행을 준비했다. 포스트잇, 전지, 등의 모든 소모품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부터 기부받았다고 한다. ‘학생자치미투운동위원회’가 공론화를 한 피해자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대신 나는 대자보를 안전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이 미투 운동이 공익적 차원임을 명시하기 위해, ‘기존의 가해 사실을 규탄하고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요청한 연대보다 더 많은 응답이 있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목소리가 모이면 큰 소리를 내듯, 뭉치면 강해질 수 있었다.

신중하게 대자보를 내보냈지만, 그런데도 실수가 있었다. 공론화는 ‘나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범위로 손수 이 사건을 밀어 넣는 일’임을 명심하자. 대자보 작성과 SNS 활용은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공론화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떻게 '미투'할까> 1편에서 다루었다.

생각보다 연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연대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볼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당시 내가 구했던 법적 자문을 공유하고자 한다.

Q. 대자보작성 등 공론화 참여자가 피해자가 아닌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공론화 참여자는 신고의 진실성을 담보할 방법이 별로 없고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기 때문에, 신고 내용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정당한 이유를 내세우기 어렵게 된다. 그 때문에 피해자가 정식 신고 절차를 먼저 밟길 권장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한 학생회나 노조 같은 조직이 피해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나 진술을 들어보고 신빙성을 확보한 뒤 공론화를 해야 한다. ‘사실이라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위법성조각사유로서 310조의 허위성 관련)’는 내용의 근거를 남기는 것도 좋다.

Q. 대자보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단체 카톡방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까?

공론화의 적극적 참여자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적극적인 집단’에 속한 경우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Q. MeToo 오픈 채팅방에 수백 명의 인원이 들어와 있다. 이들이 모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까?

소극적 지지자 내지 청취자 집단에 속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적극적인 집단에 비해 가벌성이 약하다. 현행법은 국가보안법 상 이적 매체나 아동포르노 등과 같이 불법성이 강한 매체가 아니라면 ‘듣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상 알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혹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계정을 구독하는’ 등 소극적으로 청취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민/형사상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Q. SNS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가해자의 실명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익성을 위한 내용으로 글을 게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문제 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사이트 등 운영자’의 경우,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삭제 조치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벌칙규정이 적용되거나 민형사상 명예훼손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받읍시다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공론화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외에도, 성폭행, 성추행 등 성폭력 사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도 있다. 성희롱 / 성추행과 달리 성폭행 사건은 조기에 대응해야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112, 여성 긴급전화 1366을 이용하자. 단기적으로는 여성 단체에서 성폭력 상담 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고 당시의 장소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상황이 긴급함을 알려야 한다. 사건 장소가 확인된다면 지도 앱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112로 출동 장소를 밝히면 더욱 좋다. 위치추적 기능으로는 정확한 곳을 빠르게 찾기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두로 위치를 정확히 전달하는 편이 빠를 수 있다. 신고 당시 건물과 층, 호실이 특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색속도가 월등히 빨라진다고 한다.

112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중에는 신고를 접수한 112 요원이 현장에 지령을 내릴 때 '출동 장소, 신고내용, 신고유형'을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전달한다면 되묻는 일도 줄어들고 처리도 신속해질 수 있다. (ex. "이곳은 서울 00구 00동 00로 00빌딩이고요, 지금 방문 바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방문을 발로 차며 저를 위협하고 있어요. 아직 범인이 방문 앞에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와 주세요.")

폭력피해자 지원 시설이 마련되어있는 곳도 많다. 특히 성폭행을 당한 경우, 반드시 상담을 먼저 받길 바란다. 촌각을 다투는 사건인 만큼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취해야 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발간한 「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를 참고해도 좋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짧게 전화 상담이라도 받는 것을 권합니다

당시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심적,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있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건 자체를 소송으로 끌고 갈 의지가 적었기 때문이다. 소송하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였다.

소송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버틸 수 있을까에 관한 의문이 들었다. 또한, 소송까지 갔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세우기가 어려웠다. 변호사를 선임한들 경찰서, 법정에 출석하는 일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았고, 당시 나는 많이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까지 갈 힘도 충분치 않았다.

그러나 소송을 계획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문적으로 법적 자문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을 비전문가가 가늠해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변호사와 함께 고민했더라면 달랐을 것. 한편으로는 가해자 간 합의하여 분쟁을 더욱 빠르게 끝내는 데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주 부담스럽다면, 질문 내용을 정리하여 잠깐의 전화 상담이라도 받는 편을 권유한다. 

변호사는 어떤 범위까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소송하게 되면 내게 어떤 점이 좋을까. 나는 끝내 이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을 종식했다. 또 다른 미투 참여자가 더 많은 정보로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에게 당시 해결하지 못했던 점을 자문해보았다.

Q. 소송을 언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하여 판단한다. 성범죄는 대부분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가장 형기가 짧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추행(10조 1항)’이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11조)’도 5년의 공소시효에 걸린다.

Q.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당연히 그렇다. 변호사의 조력은 고소단계뿐만 아니라, 수사단계 이후의 민사사건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에서 상당히 든든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성범죄사건 범죄피해자는 사건을 겪은 충격이 큰 데다 그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생각하기도 힘든 사건을 다시 기억해 이야기해야 하고, 자칫 말을 잘못하여 스스로 어려움에 빠질까 두려워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에 빠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옆에 함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신뢰 관계있는 자의 동석 제도'다. 신뢰관계인이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성범죄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하도록 한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은 피고인만큼이나 피해자에게도 많은 부담이 주어질 수 있는데, 사건 초기부터 신뢰 관계를 형성한 변호사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Q. 소송했을 때 얻는 이익이 있다면?

형사소송에서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유죄판결문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된다. 따라서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난다면 민사사건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것이다.

민사소송의 실익은 주로 금전 배상에 있다. 가령 가해자 측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피해자에게 끈질기게 접근하는 등 지속적 가해가 있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판결을 받아 이를 차단할 수 있다. 가령,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회 연락 시마다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무죄/불기소를 받더라도 가해자로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법질서의 지엄함을 깨닫고 지나온 삶을 진지하게 성찰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Q. 변호사선임 시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변호사와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지급의향과 받고자 하는 조력의 범위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가령,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맡기고 제출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고, 여기에는 일정 범위 내의 변호사선임료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변호사선임료 전부를 종국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Q. 추천하는 변호사 단체가 있다면?

변호사단체보다 여성 인권단체 내지 그 소속변호사가 전문성을 더 갖추고 있다. 사건 진행 때는 전문가인 변호사를 신뢰하고 함께 하는 것이 좋으니, ‘성범죄 고소 대리’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란다. 상담은 빠를수록 좋다.

언론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학교 포스트잇 시위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교내 미투 운동을 주목했다. 인터뷰를 위한 언론사와의 잦은 접촉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진할 수 있으니, 심한 노출을 시키지 않도록 유의했으면 한다. 언론을 통한 공론화 역시 출판물이용명예훼손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니, 연락을 취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내가 겪었던 경험과 아쉬웠던 점을 토대로 준비사항을 정리해보았다.

언론에 연락을 취하기 전의 준비사항

어떤 문제에 관하여 언론과 함께 고민할 것인지 먼저 정해보길 권한다. 직접적인 사건을 기사거리로 다루지 않아도 대중에게 충분히 문제의식을 전달할 수 있다.

기자와 대면 인터뷰를 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대동해도 좋다.

기자의 질문이 무례하다면 불편하다고 말해도 괜찮다. 인터뷰 전에 성폭력범죄보도세부권고기준을 읽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성범죄 기사에는 취재원의 사생활이 직결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만큼 기사 배포 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고 부탁해도 된다. 

피해자를 보호할 의지를 갖추고 있는 언론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건을 사회에 잠깐의 가십으로 퍼뜨리길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찾아야 한다. 만일 내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에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언론이 없다면, 언론을 통하여 공론화하는 것을 재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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